2026년 12월까지 시행…우수 외국인 350명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됐으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취업 비자인 특정 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설계해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한다.
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의 직종 관련 졸업자 등 외국인 특례요건을 갖춘 대상이 비자를 발급받도록 추천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자동차·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등이 지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원 이상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구미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구인 등록을 하고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역 기업 실정에 맞춰 인재를 유치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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