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지난 8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곳(안동 46곳·영덕 7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게 된다.
또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산업기능요원, 재기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농공단지 기업들이 생산설비 소실과 경영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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