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세 현장 차로 위협한 20대 석방…검찰 “체포 긴급성 인정 안 돼”

민주당 유세 현장 차로 위협한 20대 석방…검찰 “체포 긴급성 인정 안 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7 18:05
수정 2025-05-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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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원유세 현장에서 한 차량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6일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원유세 현장에서 한 차량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 현장을 차로 위협했다가 긴급체포된 20대가 석방됐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2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해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에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친 뒤 신병을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원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구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등 서너명이 A씨를 차에 끌려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보고 같은 날 오후 8시 18분쯤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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