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에 나선다.
충북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현재는 의료인이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2억원인 빈집을 매매로 사면 2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도세 감면 조치는 우선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도는 감면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6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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