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5-12 16:44
수정 2025-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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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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