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무혐의’ 미군기지 인근 촬영 중국인들, 풀려난 후 또 촬영

‘대공 무혐의’ 미군기지 인근 촬영 중국인들, 풀려난 후 또 촬영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24 08:41
수정 2025-04-24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다시 석방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은 이틀 전인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중국인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갖고 있던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