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정 정보 반출 ADD 전 연구원 벌금형…증거은닉 ‘무죄’

북한 함정 정보 반출 ADD 전 연구원 벌금형…증거은닉 ‘무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2-07 15:46
수정 2025-0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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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후 ADD 연구개발 과제 수주 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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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직 중 취급하던 군사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신문 DB
법원이 재직 중 취급하던 군사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신문 DB


재직 중 취급하던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증거은닉 혐의는 외부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DD 전 연구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부탁을 받아 기밀 자료가 담긴 상자를 보관했다 기소된 동국대 B 교수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국방 고등 기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온 A씨는 지난 2019년 ADD에서 퇴사할 때 북한 함정 관련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소 퇴사 후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A씨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한 무인 수상정 군집 학습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과제를 ADD와 계약했다.

검찰은 모의실험을 위한 북한 공기부양정 모형을 만들려면 관련 재원이 필요했기에 A씨가 반출한 기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동국대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수첩이 든 상자를 맡겼고 보관한 혐의로 B씨도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가 박스 안에 A씨의 형사사건 증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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