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징역 1년 6개월

‘제자 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징역 1년 6개월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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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15:22
수정 2025-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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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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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떨친 전 경찰관이 회원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민간 자격증 학회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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