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가야 해서 못 가요”… 차고지 핑계 택시 승차거부 줄어든다

“차고지 가야 해서 못 가요”… 차고지 핑계 택시 승차거부 줄어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12-25 15:24
수정 2024-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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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 삭제
음주 측정 결과도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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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음주운전 관리 강화.
서울 택시 음주운전 관리 강화.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되고,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둬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 거부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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