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감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기초의회 역할 침범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철회 요구하고 나서
행안부가 광역 시도의회에서 기초 자치구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초의회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감사할 수 있도록 시해령 개정 추진하자 시군구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을 빼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전국 기초의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가 해당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광역의회 감사까지 받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30여 년간의 시군자치구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중한 감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더해 시·도의회 감사까지 추가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군의회도 이날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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