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긴급회의 중 ‘계엄해제’…을호비상 발령 예고됐다가 없던 일로

경찰청 긴급회의 중 ‘계엄해제’…을호비상 발령 예고됐다가 없던 일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04 02:38
수정 2024-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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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 수십명 이상 배치된 경찰 병력이 차량과 인원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김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 수십명 이상 배치된 경찰 병력이 차량과 인원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김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오전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모든 국관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경찰청은 오전 2시쯤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발표한 비상 계엄령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다.

한편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발령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은 경찰청에서 대기를 지시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계엄 해제로 없던 일이 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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