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착수… 부녀, 15년 만에 살인 누명 벗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착수… 부녀, 15년 만에 살인 누명 벗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12-03 18:05
수정 2024-12-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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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2명 숨지고 2명 중상 사건
백씨 부녀 올 1월 집행정지 출소

변호인 “허위진술 받고 증거 꾸며”
檢 “1심 무죄 판결 법리오해 소지”
증인 13명 신청… 내년 2월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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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박준영 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박준영 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이 개시된 3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9년 청산가리에 막걸리를 타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2024.12.3.
연합뉴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마을 주민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첫 재심 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부녀는 형 집행 정지에 따라 올해 1월 출소해 이날 재판에는 출석했고 재판장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검사가 백 씨의 막걸리 구입 관련 CC(폐쇄회로)TV, 톨게이트 이용 내역, 딸의 버스 탑승모습이 담긴 CCTV 등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는 데 사용했다고 검사가 제출한 플라스틱 수저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선 청산염이 미검출됐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꾸며져 진술을 강압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문맹이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로 진술받고 증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결은 정당하며 1심에서 내린 무죄는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재심은 내년 2월 11일 속개된다. 앞서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 모 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유죄 판결의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부당·조작 수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백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2024-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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