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30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음주운전중 30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03 15:04
수정 2024-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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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음주운전으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A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 한 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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