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 효령 주민들 “석산 개발 사업 확장·연장 절대 안 돼”

대구 군위 효령 주민들 “석산 개발 사업 확장·연장 절대 안 돼”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2-03 13:56
수정 2024-12-03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

이미지 확대
대구 군위군 효령면 주민 40여명은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효령 매곡리 대규모 채석단지 사업 확장·재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위 효령면 채석단지 주민반대추진위원회 제공
대구 군위군 효령면 주민 40여명은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효령 매곡리 대규모 채석단지 사업 확장·재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위 효령면 채석단지 주민반대추진위원회 제공


대구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사업 변경(확장 및 기간 재연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석단지 인근 군위 효령면 매곡 1·2리, 고곡 1·2리, 마시 2리 주민과 ‘군위 효령 채석단지 주민반대추진위원회’ 회원 등 40여명은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35년간 계속되는 군위 채석단지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팔공산 자락의 아름다운 고향 산하에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채석단지 사업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석산개발 업체의 계획대로 2059년까지 31년간 사업이 연장될 경우 인근 마을 생존권을 송두리 채 짓밟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반대추진위는 이날 산림청을 방문, 주민 860여명의 반대 서명부와 450여명의 주민의견서를 전달하고 채석단지 사업 확장 및 재연장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석산개발업체인 B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군위 효령면 매곡리 산 137 일대에 대구·경북 최대 규모 파쇄공장 등이 있는 기존 채석단지 43만 854㎡를 87만 106㎡ 규모로 약 2배 늘리고 개발 기한도 2028년에서 2059년까지 3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채석단지 연장 허가 반대서명 및 진정서를 전달했다. 또 효령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지역 20개의 사회단체는 채석단지 사업 연장 저지를 위한 모임을 가진 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대규모 채석단지로 인한 발파 소음과 진동, 돌가루 먼지, 사고위험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성엽 주민반대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고 고향의 자연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한편 채석단지 지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면적 30만㎡ 이상은 산림청장, 20만∼30만㎡ 도지사가 허가하며 해당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