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컨설팅업체 대표 헤드헌팅비 ‘수억원대’ 챙겨 인력 통한 기술 유출 ‘사각지대’,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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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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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64)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청두가오전 고문이 된 A씨는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고액의 연봉은 물론 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유출한 헤드헌팅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내면서 2021년 1월 중국 현지에 D램 반도체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까지 생산했다. 다만 이번 수사로 반도체 양산은 하지 못하고 공장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반도체 제조사의 D램 반도체 시범 웨이퍼 생산에는 4~5년이 걸린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21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와 연구원 등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헤드헌터 관련 법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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