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 10곳 중 6곳은 ‘인위적 감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 10곳 중 6곳은 ‘인위적 감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24 13:46
수정 2024-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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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개 지역 감염목 이동에 따른 피해 발생
감염목 차단 감소,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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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서울신문 DB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서울신문 DB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 대부분은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났다. 감염목의 이동 차단 등 부실 관리 및 무단 이동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위적 확산이 추정되는 지역은 대전 동구와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철원, 충남 당진 등 9개다.

연간 100만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사라지는 현실에서 확산 차단의 기본인 무단 이동 단속은 줄고 있다. 적발 건수가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집계됐다. 조치는 방제 명령이 전체 96.5%(440건)를 차지했고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각각 9건, 7건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단속 계획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린 후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영수증 등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무단 이동 및 취급·활용 여부를 단속한다.

김 의원은 “재선충병 감염목이 제한 없이 이동하면서 인위적 확산 원인으로 지적된다”라며,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하게 처벌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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