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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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16 08:50
수정 2024-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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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원이다. 법인은 498억원, 개인사업주는 2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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