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공시

‘양문석 편법대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공시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09 16:47
수정 2024-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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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임직원 4명에 견책·감봉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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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민들이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시민들이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의결한 징계 내용이 공시됐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시했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2021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이를 갚은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중앙회는 이번 제재를 공시하면서 제재 사유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게 대출한 11억원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중앙회 차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중앙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의결하면, 개별 금고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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