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시 ‘오적’ 실었다가 징역살이…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김지하 시인 시 ‘오적’ 실었다가 징역살이…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2-07 15:03
수정 2024-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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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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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실었다가 처벌받은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상계 편집인이었던 김씨는 1970년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1970년 6월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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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시다. 박정희 정권은 오적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한 것이라며 김 시인을 구속하고 사상계도 폐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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