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영농철 화재 위험에 노출된 농촌…전북도, 농촌 화재 예방 나섰다

건조한 영농철 화재 위험에 노출된 농촌…전북도, 농촌 화재 예방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22 10:48
수정 2023-0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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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 중인 119소방대원들. 전북소방본부 자료사진
화재를 진압 중인 119소방대원들. 전북소방본부 자료사진


건조한 날씨 속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하면서 전북도가 농촌지역 화재 예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논두렁 태우기 금지를 홍보하고 볏짚이나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과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말하며,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불법 소각되거나 투기‧매립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미관저해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저해할 요소다. 특히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전북소방본부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북지역 논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987건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중에는 영농폐기물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까지 영농폐기물 5800t을수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수거하는 동시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수거보상금 제도 등 홍보·점검활동도 강화된다.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농정·환경·산림)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화재의 주된 원인인 논두렁 태우기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 태우기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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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지난 2021년 공개한 논두렁 태우기 월동 해충 방제 효과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1년 공개한 논두렁 태우기 월동 해충 방제 효과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논두렁 태우기 월동 해충 방제 효과 분석을 통해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고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해충은 방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소각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와 소방 당국은 마을 방송과 하루 두 차례 순찰을 통해 주민들에게 논밭 태우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비닐, 고춧대 등)을 태우는 것은 병해충 방제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고 오히려 산불, 미세먼지만 발생시킬 뿐”이라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각 행위 중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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