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굶어 사망”…철없는 20대 엄마 ‘학대살해죄’로 송치

“2살 아들 굶어 사망”…철없는 20대 엄마 ‘학대살해죄’로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10 11:19
수정 2023-0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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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2살 아들 굶어 사망 가능성”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엄마가 아동학대 살해죄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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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난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2살 난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2)군을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귀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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