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난방비 ‘핀셋지원’

천안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난방비 ‘핀셋지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08 14:32
수정 2023-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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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지원대상 제외돼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최소 3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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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정부·충남도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선다

천안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로 총 1억 6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월과 2월 동안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15~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육 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됐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 원, 21~39인 연 60만 원, 40~99인 연 90만 원, 100인 이상 연 150만 원의 냉난방비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국도비 매칭으로 냉난방비를 48만 원과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 증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 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에너지 취약시설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긴급히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며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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