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실려가며 응급구조사 추행한 환자

119구급차로 실려가며 응급구조사 추행한 환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2-03 10:00
수정 2023-0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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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선고…“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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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는 중에 응급구조사를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강원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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