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순희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720만원 수수 혐의

[단독] 이순희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720만원 수수 혐의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2-27 21:54
수정 2022-12-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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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시의원 지낸 A씨에게
“도시관리공단 자리 준다”며 회유
“선거운동 중 캠프에 돈 전달” 고소
경찰, 내일 고소인 소환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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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A씨에게 특정 보직을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을 고소한 이는 A씨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6일 현금 500만원을 당시 후보였던 이 구청장 측에 전달했다.

A씨는 5만원권 100장을 인출해 흰 봉투에 담아 이 구청장의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B씨의 사무실에서 캠프 사무장인 C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이 구청장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으며, 선거자금을 건넬 당시에도 자리에 있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C씨는 목사인 이 구청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500만원을 이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 구청장 부부와 C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건네받은 5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A씨는 이후 같은 달인 5월 C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넘긴 사실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 구청장이 자신을 도와 달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당선되면) 구정 일도 서로 상의해 같이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에 당선된 뒤에도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당선 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A씨가 아닌 다른 이를 임명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A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구청장 소환 여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 관계자는 “수사 사실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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