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24 15:41
수정 2022-1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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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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