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인미수 30대에 징역 3년 6개월

여친 살인미수 30대에 징역 3년 6개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27 15:42
수정 2022-09-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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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범이고 반성,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목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한 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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