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뒤 휴대폰 든’ 학생 중징계, ‘옷통 벗은’ 학생 경징계

‘여교사 뒤 휴대폰 든’ 학생 중징계, ‘옷통 벗은’ 학생 경징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5 15:47
수정 2022-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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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불송치 예정
여교사 사진 없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없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기를 든 중학생은 중징계, 수업 중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학생은 경징계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모 중학교는 지난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기를 든 A군을 중징계, 웃통을 벗은 B군을 경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두 친구의 이런 모습을 촬영해 틱톡에 올린 C군을 중징계했다. 학생 징계는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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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모 중학교에서 교단에 누운 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홍성 모 중학교에서 교단에 누운 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학교 관계자는 “B군의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상담 등 조치를 했다. 여교사도 ‘운동장에서 상의 벗고 운동하는 학생이 많아 특별한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여교사는 또 ‘휴대전화를 든 학생도 들어가라고 혼냈는데 그 장면만 잘라 틱톡에 올려 사실이 왜곡됐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교사는 현재 출근 중이고, 차후 특정 보호조치를 원하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로 C군은 지난달 19일 수업 중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친구 B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 누운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A군을 찍었다. C군이 A군을 촬영한 날 상의를 벗은 B군 사진까지 틱톡에 올리자 거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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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상의를 벗고 공부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홍성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상의를 벗고 공부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학교 측은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이들 3학년생 3명을 홍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입건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한 결과 여교사 사진이 없어 A군이 교단에 누웠을 때 촬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웃통을 벗은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사진도 법적 문제가 없는 장면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학생 3명 모두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교단에 전원이 있어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은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고 너무 더워 상의를 벗은 채 교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C군은 “친구들 재미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이처럼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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