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은 국회 입법권 침해”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은 국회 입법권 침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7-26 17:31
수정 2022-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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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에 기자회견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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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지난 23일 밤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임을 밝히고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랬다”면서 “그럼에도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면서 “1991년 이전에는 치안사무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관 업무였지만, 그 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인권유린 사태 등이 있어서 그 반성으로 경찰청이 독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 권한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명시돼 있으나 행안부 장관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없다”면서 “과거에는 치안 사무가 내무부 장관 소관이었으나 인권유린 사태 등 여러 문제로 독립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화 과정으로 경찰 중립을 위해 독립시킨 것인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31년 역사를 되돌리고 중립성 훼손하기 때문에 서장들이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대기발령 등 징계와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오늘 자로 받았다”며 “징계효력 가처분 등 여러 방안을 주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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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류 총경의 인사 조처 등에 반발해 전날부터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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