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