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변경 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직권 적용 안돼”

대법 “공소장 변경 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직권 적용 안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24 17:20
수정 2022-05-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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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블록·크루즈여행등 사기혐의
1심, 각 징역 6년·징역 7년 판결
2심, 직권 특경법 적용 징역10년
대법원,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피해자 같더라도 범행방법 달라
법원 직권으로 더 무거운 법적용
피고인의 방어권 실질적 불이익”

대법원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여행대행업, 회원권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 대표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15년 총 5회에 걸쳐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6년에도 B씨에게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총 4억 9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곳의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한 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병합 심리해 A씨에 대한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검찰은 A씨를 단독 사기 혐의로 기소한 뒤 직원과의 공동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겹치더라도 범행방법이 다른 만큼 별개의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분리 기소의 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해 추가 기소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쳐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죄와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죄는 범행방법이 같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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