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한 자루씩 흉기를 들고 올라가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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