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8시간여 만에 종료

경찰,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8시간여 만에 종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7 21:10
수정 2022-05-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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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본사·구단 사무실 등 수색
관련 문서 등 자료 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FC 구단.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FC 구단. 성남시 제공
경찰이 17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한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압수수색이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에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두산은 지난해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지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질의 답변서와 그간 수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에 반발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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