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불꽃 튄 한 표 전쟁”…청양 두 후보 또 군의원 선거 격돌

“10개월 불꽃 튄 한 표 전쟁”…청양 두 후보 또 군의원 선거 격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17 15:33
수정 2022-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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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충남의 가장 작은 시골 군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두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격돌한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60)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59) 후보가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했다. 전체 군의원 7명(비례 1명) 가운데 칠갑산 서쪽 6개 읍·면의 이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데, 두 후보를 포함해 8명이 나섰다. 청양은 인구가 3만 1000명이 채 안돼 충남에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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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후보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무효표 판정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상기 후보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무효표 판정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 후보와 김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3명을 뽑는 ‘가’선거구 개표결과 김 후보가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등을 했다. 하지만 임 후보가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됐는데, 아래 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 처리했다.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본다”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충남선관위는 재검표했고,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398표로 동수가 됐지만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딱 한 살 더 먹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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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후보가 ‘한 표 전쟁’에서 끝내 이겨 청양군의원이 된 뒤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공
김종관 후보가 ‘한 표 전쟁’에서 끝내 이겨 청양군의원이 된 뒤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공
김 후보는 순식간에 낙선자가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또다시 재검표해 2019년 1월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 것으로 본 투표지를 무효화하고, 다른 칸에 흔적이 흐릿한 다른 투표지를 김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의 이름, 기표칸, 테두리선 등에 인주 자국이 있는 경우 크기, 선명도, 위치, 접힌 상태 등을 따져 기표 의지가 김 후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1399표, 임 후보는 1397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표 차로 뒤집혔다. 대법원이 그해 4월 이를 받아들여 애초 당선자인 김 후보가 ‘원위치’되면서 10개월 간 치열했던 ‘한 표 전쟁’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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