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안전·교통 체증 우려” 경찰, 집회 허가에 즉시항고

“집무실 안전·교통 체증 우려” 경찰, 집회 허가에 즉시항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12 22:16
수정 2022-05-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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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용산 집회 272건 신고
“다른 헌법기관과 형평성 고려를”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즉시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14일 집회·행진을 허용한 것과 관련,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도 용산경찰서의 요청에 항고지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크고 대통령실 안전도 우려된다”면서 “국회,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14일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안의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무지개행동 측은 14일 오후 3시부터 본집회를 연 뒤 용산역 광장에서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2.5㎞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초 즉시항고 절차를 밟더라도 14일 행진 전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본안소송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시위를 허용하면 다른 시위도 계속될 우려가 있어 일단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한편 본안소송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무지개행동 측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집회 신고 건수를 보면 용산서 관할이 272건으로 종로서 관할 167건을 크게 웃돌았다.
2022-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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