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퀴어축제조직위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헌법에 어긋나”

[단독] 퀴어축제조직위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헌법에 어긋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4 22:28
수정 2022-04-15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관의 ‘양성 평등’ 규정 문제 삼아
헌법상 혼인과 비교, 무리한 해석
조직위 “성소수자도 차별은 안 돼”

이미지 확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6월 서울 청계천 장통교 부근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6월 서울 청계천 장통교 부근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의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게 성소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법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조속히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등 17개 외국 대사관도 지난 1월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행심위에 전달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비공개 행정심판이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04-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