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초고층 랜드마크… 靑 집무실 용산 이전 땐 도시계획 ‘흔들’

드론택시·초고층 랜드마크… 靑 집무실 용산 이전 땐 도시계획 ‘흔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16 20:42
수정 2022-03-1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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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보안상 비행금지구역 불가피
오 시장의 ‘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재건축 아파트 고도 제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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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광화문 외교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광화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광화문 외교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광화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그린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과 용산철도정비창부지 개발사업 등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35층 규제’에서 벗어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들 역시 다시 높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인 2006년에는 용산철도정비창에 높이 620m 111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뼈대로 설계된 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2년 사업이 좌초됐다가, 지난해 오 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재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엄격한 경호 기준이 적용된다면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도 “국방부 청사와 용산철도정비창이 약 1㎞ 떨어져 있어 높이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랜드마크가 되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설은 백지화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UAM 인프라 구축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용산에 대규모 UAM 터미널을 만들고,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 일대 3.7~8.3㎞ 주변은 항공기나 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국방부 청사에서 반포대교~원효대교 사이 한강변까지 거리는 모두 3㎞가 채 안 돼 지금 기준으로는 UAM 사업이 불가능하다. 청와대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UAM 관련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경호상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하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면서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지의 위치나 규모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35층 규제에서 벗어난 용산구 이촌동 주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번에는 층수 규제가 아닌, 높이 규제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개로 추후 층수 규제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68층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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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68층으로 건설되면 높이가 200m를 훌쩍 넘기게 돼 고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산 주민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오는 데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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