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08 14:50
수정 2022-03-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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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고,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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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용인시장 재직때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때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해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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