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시당했다” 강릉 옥계 ‘토치 방화’ 60대 구속

[속보] “무시당했다” 강릉 옥계 ‘토치 방화’ 6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06 16:52
수정 2022-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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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근접한 산불
마을 근접한 산불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시까지 확산한 산불이 6일 새벽 망상동 지역에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2022.3.6 연합뉴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불을 내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도록 방치해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로 동해 묵호등대 일대 마을들이 초토화됐다. 동해시 제공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로 동해 묵호등대 일대 마을들이 초토화됐다.
동해시 제공
체포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A씨의 어머니 B(86)씨는 아들의 범행 당일 산불을 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지역에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이웃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시작돼 크게 번진 산불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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