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27 14:43
수정 2022-01-27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성공단 페쇄 1년
개성공단 페쇄 1년 개성공단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2017년 2월 9일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직원들만 오갈 뿐 인적이 끊긴 채 적막에 쌓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때 北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