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서울에서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19년 만에, 서울에서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18 20:32
수정 2022-01-1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장기 체납된 과태료 정리 나서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민원 봇물
과거 우편 통지 못 받은 경우 많아
5년 소멸시효 넘어가면 결손처리

이미지 확대
제주에 사는 장모(63)씨는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5만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이었다. 제주에 자리를 잡은 지 4년이 지나 서울 근처를 방문하기는커녕 최근 차도 몰지 않았던 장씨는 서울에서 날아온 고지서에 깜짝 놀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장씨의 단속일자는 2003년 7월 14일. 장씨가 서울에서 운송업을 할 시절이다. 무려 19년 만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한 셈이다.

장씨는 “당시 운송업을 정리하면서 밀렸던 각종 과태료를 완납했는데 거의 20년 만에 이런 고지서가 도착하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장씨가 19년 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서울시가 장씨처럼 시일이 오래된 과태료 체납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체납에 대해 정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갑작스레 고지서를 받아 당황한 시민들로부터 민원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체납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씨처럼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씨가 단속된 2003년 7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고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고지가 우편에 크게 의지하던 시절에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과태료가 체납된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렇게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쌓인 체납액만 20억원이다.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없는 경우 5년으로 장씨와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된다.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 대상자도 비록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부분 단속 사실을 몰라 납부를 못 한 경우가 많다. 체납 사실을 알려 드리면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2022-01-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