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죽음으로 몬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8·6급)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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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가운데 건물이 대전시청이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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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가운데 건물이 대전시청이다. 대전시 제공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뒤 이를 받아들여 A씨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인도를 걷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 높이 12㎝)을 편도 4차로 도로로 던졌다. 5분 후쯤 분식집 사장 B(27·미혼)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가다 길 한복판에 있는 이 경계석에 부딪힌 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오토바이는 달리던 속도의 충격에 수십m 더 가서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배 기사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경계석을 던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구속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던졌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 오락가락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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