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업원 교통 위반 땐 사장님도 처벌

배달 종업원 교통 위반 땐 사장님도 처벌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27 20:48
수정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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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적발 땐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 제한

중국집이나 치킨집에서 고용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도 쌍벌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는 종업원이 ‘총알 배달’을 하지 않게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배달 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음식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활성화와 배달 대행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다. 사업주는 종업원이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업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종업원에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 사원에게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게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종사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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