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올해 초과사망률 6% 상승’ 주장, 근거 부정확해”

정부 “의협 ‘올해 초과사망률 6% 상승’ 주장, 근거 부정확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4 14:02
수정 2020-1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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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초과 사망 개념과 달라”
2018년 기록적 한파로 예외 상황 발생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과 사망률이 6% 상승했다’는 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의협이 ‘예년보다 6%(2만명)에 가까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협에서 사용한 초과 사망 개념이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쓰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초과 사망은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일컫는 용어다.

윤 반장은 “통계청에서는 1개년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최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넘었을 때 초과 사망 개념을 사용한다”며 “의협이 작년 사망자 수 기준으로 올해 (초과) 사망을 판단하는 건 통상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최신 초과 사망 관련 자료에는 사망 신고 집계에 따른 시차로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사망자만 반영된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3% 사망자 수 증가가 확인됐다”면서도 “매년 인구 고령화로 자연적인 (사망) 증가가 있고, 특히 작년 사망자 수는 예년과 달리 특이한 형태였다는 점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8년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오히려 직전 해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사망자 수가 3% 증가했다는 점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윤 반장은 “통계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말까진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초과 사망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면서 “(의협이) 통계를 발표할 때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 수치를 산출한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짚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초과 사망은 코로나19에 과도한 (의료)자원이 몰려 일반 의료체계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일상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자원 동원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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