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16 17:52
수정 2020-12-17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차장 배치

이미지 확대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면서 몸집이 커진다. 당장 서울지방경찰청은 ‘넘버2’인 차장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3차장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가사무는 1차장이, 수사사무는 2차장이, 자치사무는 3차장이 맡는 방식이다. 공식명칭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바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분산돼 사실상의 분권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개편된다. 경찰청에는 국수본이 신설되고 그 안에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인권담당관이 도입된다.

수사국 내에는 수사부·형사부·사이버수사국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단임 임기제인 국수본부장은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공석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도 개편된다. 우선 명칭이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청은 3차장제가, 나머지 지방청은 3부장제가 될 전망이다.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각각의 차장과 부장이 담당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경정 이하에 대해선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인사권도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