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에 경찰 매단 채 가속페달 밟은 한기총 집회 참가자

SUV에 경찰 매단 채 가속페달 밟은 한기총 집회 참가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5 07:24
수정 2020-12-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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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 참가자가 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을 매단 채 11m가량 가속 페달을 밟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일행들과 함께 한기총이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통행을 제지하자 항의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와대 동문과 서문 사이 도로에 집회 관련자들이 통행하는 것을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통제하며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했다.

이씨는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도회를 주최했던 전광훈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 2018년 12월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차량 동승자들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에 불응해 차량을 운행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등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평소 다니던 도로에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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