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아버지 속여 휴대폰 개통…130만원 펑펑

폐지 줍는 할아버지 속여 휴대폰 개통…130만원 펑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8 10:18
수정 2020-12-08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 판매직원 70대 이상 어르신 속이고 사라져

휴대전화 도용피해를 당한 할아버지. YTN 방송화면 캡처
휴대전화 도용피해를 당한 할아버지. YTN 방송화면 캡처
IT 기기와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판매점 직원의 사기 행각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폐지를 주워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 88살 안병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7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할아버지는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몰라 폴더폰으로 통화 기능만 쓰는 데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 수입의 40배가 넘는 130만 원이 빠져나갔다. 범인은 판매점 직원 A씨로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에 가입시킨 뒤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를 자신이 챙겨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피해를 본 어르신은 모두 5명으로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매점 직원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판매점은 주인이 바뀌었고 해당 직원은 사라진 상태다. 통신업체 측도 문제의 판매점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할아버지의 보상은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되도록 기기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