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먹을래요” 바나나 먹던 두 살배기에 주먹질한 교사

“혼자 먹을래요” 바나나 먹던 두 살배기에 주먹질한 교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1 17:52
수정 2020-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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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6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두 살배기 원아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했으나 원아가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사건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해 자숙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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