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 환수 금액 1370억원

권익위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 환수 금액 1370억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8 15:08
수정 2020-09-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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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맞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포상금이 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그동안의 보상·포상금 지급액과 국가, 지자체의 환수 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고자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 사례는 99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 4000만원과 포상금 4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 9224만원이다. 포상금은 제품결함을 은폐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원이 최대 규모다.

공익침해 행위별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4320건, 48억 678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유형을 보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 표시 등이었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41건에 대해 29억 155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회사 등의 고객유인 행위 등이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산업재해 미신고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등 571건의 공익신고로 8억 832만원이 지급됐다. 허위·과장 광고행위, 정량미달 유류 제조·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771건에 대해 5억 7299만원,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무단 방치, 대기오염 물질 유발 등 환경 분야에서는 661건에 모두 4억 7376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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