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폭주 포르쉐 운전자에 윤창호법 ‘약물 조항’ 적용”

“해운대 폭주 포르쉐 운전자에 윤창호법 ‘약물 조항’ 적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6 17:05
수정 2020-09-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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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경찰이 대마를 흡입하고 포르쉐를 운전해 다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6일 부산경찰청은 “오늘 중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45)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창호법인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같은법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윤창호법 5조11항을 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약물 운전 조항이 적용돼 최대 5년의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처벌이 세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42분쯤 A씨는 동승자 B씨(40대)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아 두 모금을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해운대역부터 중동교차로 부근 570m를 포르쉐로 질주해 총 9중 추돌사고를 야기시켰다. 아우디와 1차 접촉사고를 낸 이후부터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친 끝에 약물을 흡입하고 운전한 A씨에게도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포르쉐 내부 블랙박스를 빼돌리는 등 경찰 수사를 벗어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사고 당시 나눈 대화와 도주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포르쉐 운전자 A씨와 대마를 건낸 동승자 B씨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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