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부터 골프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제주도 11일부터 골프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9-11 11:55
수정 2020-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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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가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도는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한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탄산온천과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방문자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이 있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제주도 52번째)을 받았다.52번 확진자 발생으로, 산방산탄산 온천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일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36번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던 B씨가 확진판정(제주도 50번째)을 받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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